📌 먼저 결론부터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는 285만 원, 맞벌이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더해집니다. 아래 계산기에 숫자만 넣으면 예상 금액이 바로 나와요.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
금액은 모두 만 원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어 연봉 2,400만 원이면 2400이라고 쓰면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3가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해요.
- 가구원 요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유형이 정해져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받을 수 있어요.
- 총소득 요건: 부부가 2025년에 번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해요.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 | 해당 없음 | 7,000만 원 미만 | |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 해당 없음 | 50만 ~ 100만 원 | |
가구 유형은 이렇게 나뉘어요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고, 배우자의 2025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2025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커지다가(점증),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 금액이 유지되고(평탄), 그 뒤로는 줄어드는(점감) 구조예요. 계산기에도 이 공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 가구 유형 | 점증 구간 | 최대 금액 구간 | 점감 구간 |
|---|---|---|---|
| 단독 | 400만 원 미만 총급여 × 165/400 | 400만~900만 원 165만 원 | 900만~2,200만 원 165만 − (총급여 − 900만) × 165/1,300 |
| 홑벌이 | 700만 원 미만 총급여 × 285/700 | 700만~1,400만 원 285만 원 | 1,400만~3,200만 원 285만 − (총급여 − 1,400만) × 285/1,800 |
| 맞벌이 | 800만 원 미만 총급여 × 330/800 | 800만~1,700만 원 330만 원 | 1,700만~4,400만 원 330만 − (총급여 − 1,700만) × 330/2,700 |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에서 시작해 소득이 오를수록 줄어들고,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최소 5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홑벌이는 총급여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예시로 보면
| 상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합계 |
|---|---|---|---|
| 단독, 총급여 1,500만 원 | 약 88만 원 | - | 약 88만 원 |
| 홑벌이, 총급여 2,000만 원, 자녀 2명 | 약 190만 원 | 200만 원 | 약 390만 원 |
| 맞벌이, 총급여 3,000만 원, 자녀 2명 | 약 171만 원 | 약 189만 원 | 약 360만 원 |
※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정기신청 기준이에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위 금액의 50%만 받아요.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025년 소득 → 2026년 5월 신청)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받을 금액의 95%만 지급돼요.
- 지급 시기: 정기신청분은 보통 8월 말~9월 사이에 한꺼번에 지급돼요.
-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나 모바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받는 반기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자세한 일정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2027년에는 금액이 오를 수도 있어요
2026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 180만 원, 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으로 올리고 소득 기준도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안이 아니므로, 확정되면 이 글과 계산기를 바로 업데이트할게요.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나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과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Q.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이 있어도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어요.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돼요. 주택 대출은 재산에서 빼 주지 않는다는 점만 주의하세요.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가구원이 되나요?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시고, 부모님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 부모로 인정돼 홑벌이가구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이 글과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 자료예요.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