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결론부터
2026년 기준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에요.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까지 넓어졌고 월 10만 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만 원)이 나와요. 둘은 함께 받을 수 있어서, 0세 아이 한 명이면 한 달에 110만 원 이상이에요.
부모급여·아동수당 계산기
아이의 나이를 개월 수로 넣어 주세요. 예를 들어 1년 3개월이면 15예요. 아이가 없는 칸은 비워 두면 됩니다.
내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부모급여란? (0~1세)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으로 주는 돈이에요.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아이 나이 | 가정 양육 | 어린이집 이용 |
|---|---|---|
| 0세 (0~11개월) | 월 10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 차액 현금 |
| 1세 (12~23개월) | 월 5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차액 거의 없음) |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 중 보육료만큼은 어린이집으로 바로 지급되고, 남는 금액만 부모에게 현금으로 들어와요. 0세는 차액이 수십만 원 남지만,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와 비슷해서 현금이 거의 남지 않아요.
아동수당, 2026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 대상 확대: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2학년 무렵까지)
- 지역별 추가 지급: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이는 월 5천 원~2만 원을 더 받아요.
- 소득 기준 없음: 부모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받아요.
| 거주 지역 | 아동수당 (월) |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10만 원 |
| 비수도권 | 10만 5천 원 |
| 인구감소 우대지역 | 11만 원 |
| 인구감소 특별지역 | 12만 원 |
여기에 첫만남이용권도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첫만남이용권을 바우처로 받아요.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에요. 국민행복카드로 받아서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뺀 곳에서 쓸 수 있고, 출생일로부터 약 1년 안에 써야 해요.
예시로 보면 (수도권, 가정 양육)
| 상황 | 이번 달 | 앞으로 받을 총액 |
|---|---|---|
| 0개월 아이 1명 | 110만 원 | 약 2,880만 원 |
| 15개월 + 50개월 아이 | 70만 원 | 약 1,960만 원 |
※ 총액은 부모급여(남은 기간)와 아동수당(만 9세 전까지)을 더한 금액이에요. 첫만남이용권은 빠져 있어요.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해요.
- 방문: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면 돼요.
- 한 번에 신청: 출생신고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기한: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아요.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라 소득이 높은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모두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서 누구나 받아요.
Q. 아이 돌보미를 쓰면 부모급여가 줄어드나요?
아이돌봄서비스나 가정 양육은 부모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받아요. 줄어드는 건 어린이집(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이용할 때예요.
Q. 이사를 가면 아동수당 금액도 바뀌나요?
네. 주소지가 바뀌면 그 지역 기준 금액으로 다시 계산돼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이 글과 계산기는 보건복지부·복지로 안내를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 자료예요. 실제 지급액과 지역 구분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